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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70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C이 피고와 사이의 합의각서에 따라 상가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2억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불법행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짐을 이유로, 그 양수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상가 매매계약 C은 포천시 D 401호, 403호, 405호, 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10. 25. 병원 운영자가 될 E 명의로 상가 소유자 F을 대리한 G과 사이에 위 상가를 36억 원[계약금 3억 6,000만 원, 중도금 23억 원, 잔금 9억 4,000만 원(지급기일 2012. 11. 15.)]에 매수하되 중도금의 지급은 은행융자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잔금은 전 건물주 H와 G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합의각서 매매계약금 중 3억 5,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C과 피고는 2012. 11.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12. 11. 6. 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매매함에 있어 F에게 지급할 미지급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C이 2억 원을 각각 F에게 지급한다.

위 금액 중 피고가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신용기금 완료 즉시 C이 피고에게 지급하고 만약 신용기금 미실행시는 C이 지급한 2억 원은 피고가 C에게 즉시 지불한다.

계약금 송금 및 채권양도 C은 원고의 명의로 2012. 11. 6.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2억 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였다.

C은 2012. 11.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합의각서 상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8. 내용증명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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