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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합58188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5. 12. 4.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E, F 대 1,834㎡ 및 그 지상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과 G 대 1,102.5㎡ 및 그 지상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하고, 이 사건 예식장 및 주차장 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47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계약금 21억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126억 원은 2015. 12. 1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H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고, 피고가 H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주차장 인도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2630호)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지급 이후 3개월 이내에 H와의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여 원고들에게 주차장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매매대금 지급 및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들은 2015.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21억 5,000만 원 중 12억 원은 수표로 교부하고, 3억 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6억 5,000만 원은 수취인을 피고의 딸 I으로 하는 약속어음 2매를 발행, 교부하는 방식으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위 약속어음 중 1매는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6. 3.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고, 다른 1매는 액면금 3억 5천만 원, 지급기일 2015. 12. 23.인 약속어음이다.

(2) 원고들은 같은 날 I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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