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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5가합10215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9. 5. 세종특별자치시 C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1, 2, 4층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억 원(계약금 5억 원 계약시 지급, 잔금 47억 원 2014. 11. 10.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 측은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몰취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14. 11. 10.까지 원고가 잔금 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1. 12.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몰취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1차 해제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지급기한을 2014. 11. 20.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2014. 11. 20.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후 잔금 미납 시 2014. 11. 21.부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2차 해제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 D은 2차 해제통지 이후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금 포기 확인각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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