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3.31 2015가단103671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C, D, E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54,900,000원에 매수하되, 2015. 1. 30.까지 계약금 30,000,000원을, 2015. 3. 31.까지 잔금 324,9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계약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반면 원고는 위 잔금 지급일인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5. 4. 3.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계약금의 몰취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닭오리 등 가공공장을 신축할 의도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F와 피고의 남편도 공장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금 지급 후 함안군청에 공장신설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공장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부결되었다. 만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음을 미리 알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계약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나 피고의 남편은 원고가 어떤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지 알지 못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