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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8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G, L로부터 각 2,500만 원씩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이상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각 사기죄를 일죄로 의율하여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피해자 H”을 “피해자 L”로 고쳐 쓰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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