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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9. 11. 19.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B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19. 12. 17.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서는 피고인 B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B은 이미 그가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제2 원심판결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다시 제3 원심판결로 형을 선고한 것은 사기죄 죄수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포괄일죄 관련 주장 중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에 대한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피고인들에 대한 제3 원심판결: 각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 3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과 검사는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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