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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413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사기방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가 3명(B, J, M)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1개씩의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고 위 사기방조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총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중 J, M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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