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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2노13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피해자 D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6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이상,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각 사기죄를 일죄(一罪)로 의율하여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제17행의 ‘C’을 ‘D’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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