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6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 23. C 사무실에서 자매지간인 피해자 E,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E으로부터 같은 날 3억 원, F로부터 2007. 6. 4. 5천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각 일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일죄로 보아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