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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4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상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일죄로 의율하여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7억 원을 초과하여 결코 적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금액 중 일부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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