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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9 2017노8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 촬영 ’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해 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 중략) 피해자가 9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리는 순간에 저의 휴대폰을 피해 자의 뒤 치마 속 아래에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35 쪽),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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