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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21고합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합 51』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5. 15:4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업주인 피해자 D( 남, 68세 )에게 빌린 돈 및 숙박료 14만 원을 지급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통장을 압류당한 사정 등을 이야기하며 숙박료 지불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 너 그렇게 살지 마,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21. 1. 26. 18:3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여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여관 E 호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하고 나아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경찰서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또 다시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호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 니가 사람새끼냐.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 고합 101』 피고인은 2020. 10. 11. 00: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호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의 경찰 관인 경위 H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일어나도록 부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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