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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5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 고단 569]

1. 2021. 1. 29.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1. 1. 29. 08:4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8세) 이 관리하는 ‘D ’에서, 며칠 전부터 수차례 찾아와 PC 방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간식을 임의로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가라는 경고를 수 회 받았고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통해 위 PC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 해진 틈을 타, 그 곳 간식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 자유시간’ 초코 바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30. 자 건조물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3:29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37세) 이 관리하는 'G' 인형 뽑기 방에서, 같은 날 12:23 경 위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자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인형 뽑기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 고단 611]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7:3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다가구주택 J 호에 이르러, 그 곳에서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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