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18. 21:00 경 서울 금천구 B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파이프 형태의 유리관 한쪽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가열한 후 반대쪽 입구를 통하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23: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18. 21:00 경 서울 금천구 B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9. 13:1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4.14g, 약 2.31g, 약 0.97g, 약 0.85g 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4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2020. 9. 18. ‘B’ 여관에서의 필로폰 판매 혐의 보강 자료) 사본, 수사보고서( 압수물 백색 결정체에 대한 마약류 이온 스캔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 압수품에 대한 휴대용 마약 탐지기 결과), 수사보고 (A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 (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 유리 파이프 감정 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2월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임의 제출, 압수현장 등 사진
1. A과 통화기록 캡 처 사본
1. 피의 자의 간이 시약 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