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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13:40경 서울 구로구 C시장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옷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이 비싸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그냥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무슨 옷이 이렇게 비싸냐’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옷 가게 옆에 있는 쌀 판매점인 ‘E’의 직원인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 행위를 말리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의 목적으로 위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뭐야 니가 뭔데 신고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어깨 등으로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새끼 내일 아침에 와서 보면 칼 맞아서 쓰러져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9. 5. 21. 17:00경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쌀 판매점인 위 ‘E’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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