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월 초순경, 피해자 C(45세)의 모친 D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여관”에서, 1개월 숙박료 35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실제 숙박일 1일당 3만 원씩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정산받기로 계약하였는데, 피고인 부부가 10일간만 숙박하고 나가 그 동안 숙박료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5만 원에 업주가 1만 원을 더하여 6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정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일 숙박료가 1만 원이니 위 35만 원에서 실제 숙박일수 10일간의 금액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만 원을 달라고 주장하며 수차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2. 1. 5.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여관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남은 숙박료 2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출근하러 왔다. 너그 엄마 씹팔년 불러라. 어 안경을 꼈네, 씹팔년 종자는 다 안경을 꼈네, 안경을 낀거 보니 아들이네."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화장지에 가래침을 뱉고, 코를 풀어 홀 바닥에 버리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또 올꺼다, 너그들 장사하는가 봐라.“라고 하는 등 약 4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