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27』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5. 1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이 운영하는 ‘E’ 여관 205호에 투숙한 다음 같은 날 23:20경 위 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한 숙박료 3만 원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약 10시간 이상 투숙하였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6. 23:20경 인천 부평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17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을 불러 세워 같은 구 장제로 160번길 21 무지개타운 앞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원과 신한체크카드 1매와 KB교통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7129』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 8. 4.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6427』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식자료(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7129』

1. 고발장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