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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4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8.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집세 문제 등으로 찾아온 피해자 E(남, 69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바지 뒷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핸드폰 재구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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