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08.30 2012고정4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8.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집세 문제 등으로 찾아온 피해자 E(남, 69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바지 뒷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핸드폰 재구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