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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9 2012노40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9. 18.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집세 문제 등으로 찾아온 피해자 E(남, 69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후에 고소를 한 점(피해자는 경찰조사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이 바닥에 던져 손괴한 휴대폰을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그 즉시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한 행위는 휴대폰을 절취당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건물 관리와 집세 등의 문제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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