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8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9. 22: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실에서 피해자 C 외 2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 자가 고스톱을 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허리와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핸드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핸드폰 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