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후 술을 마시면서 나이와 관련된 대우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휴대폰(LG G2)을 위 D주점 테이블 위에 둔 채 떠났다.
피고인은 2015. 5. 18. 23:00경 위 ‘D주점’ 앞에서, 위 D주점을 운영하는 E이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을 만났고, 이를 본 피고인이 낚아채어 가므로 위 E이 피고인에게 ‘이 핸드폰 오빠거 아니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하여 위 E이 다시 ‘그 핸드폰은 B(피해자)의 핸드폰이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위 E이 이를 주운 후 ‘왜 그러냐, 그만해라’라는 하였더니 다시 휴대폰을 빼앗아 약 100m 내지 150m 떨어진 F제과점 앞으로 가지고 가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구입가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 사진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진 부분은 인정하면서 F제과점 앞으로 가져가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트린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행위 및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