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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4고단1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21: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함으로써 시가 3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44쪽)

1. 핸드폰 사진(수사기록 2권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충분한 배상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피고인의 영업장에까지 찾아와 도발하며 피고인에게 불안감, 불쾌감을 유발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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