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정8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6. 05: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451,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