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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28.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어양동 방면에서 비원가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어둔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다가 위 사거리를 외환은행 방면에서 팔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23:47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KT 전화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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