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비원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신흥정수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눈이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쌍방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 17: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지리산삼겹살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5경 전북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