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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비원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신흥정수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눈이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쌍방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7: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지리산삼겹살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5경 전북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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