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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도서관 부근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산체육공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장황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3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까지 진입을 하다가 위 삼거리를 모현대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21:4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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