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2. 7: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앞 사거리를 전자랜드사거리 방면에서 비원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팔봉동 방면에서 외환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E연립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