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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5 2014고단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인화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동익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장황하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1:14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세진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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