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9 2014고정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30.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원여중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산교차로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장황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다상골 골절상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0. 13:10경 전북 익산시 신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