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 등의 매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무 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에게 ① 2014. 3. 31. 중고펀칭프레스 1대를 대금 9,000만 원, ② 2014. 4. 2. 중고절곡기 1대를 대금 8,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기계들을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 나.
렌탈(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C에게 ① 2014. 3. 31. 위 중고펀칭프레스 1대, ② 2014. 4. 2. 위 중고절곡기 1대를 각 임대하고 그 렌탈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렌탈계약’이라 한다
). 2) 같은 날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는, C이 이 사건 각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렌탈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렌탈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기계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재매입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매입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렌탈계약의 이행 경과 1) 그런데 C은 이 사건 각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2.경, 2015. 6. 4.경, 2015. 7. 14.경 C에게 각 상당한 기한(마지막 기한 : 2015. 7. 28.까지)을 정하여 렌탈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C은 위 기한 내에 렌탈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15. 8. 31.경 C에게 이 사건 각 렌탈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보서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라.
재매입 요청 및 재매입대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