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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9가합589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235,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D 주식회사(2015. 3. 27.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렌탈물건을 진공증착기 2set(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렌탈기간을 2013. 2. 27.부터 2016. 2. 26.까지(렌탈개시일로부터 36개월), 렌탈료 납입일을 매월 1일, 렌탈료를 월 8,258,800원, 렌탈보증금을 225,000,000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정하여 D이 공급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D에 약정 렌탈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는 같은 날 보증기간을 2013. 2. 27.부터 렌탈기간 만료 후 또는 렌탈물건 반환 후 6개월까지, 보증한도액을 58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D에 대한 위 렌탈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와 D은 위 렌탈계약의 내용 중 렌탈보증금을 없는 것으로 하고, 렌탈료 납입일을 매월 5일로 변경하며, 월 렌탈료를 8,074,093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계약 당시 잔존 렌탈료는 224,851,929원이었다.

제2조(재매입대상) 재매입의 대상은 D과 피고 간에 체결된 시설대여(렌탈)계약서상의 렌탈물건을 말하며, 렌탈물건의 상세내역은 첨부와 같다.

제3조(재매입사유) F은 D과 피고 간에 체결된 시설대여(렌탈)계약서상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제4조(재매입방법 및 대금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D로부터 당해 렌탈물건을 재매입한다.

제4조(재매입방법 및 대금 등) ① F은 제3조(재매입 사유)에 따라 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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