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 등의 매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4. 6.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무 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에게 CNC GAS CUTTING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6,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렌탈(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4. 6.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하고 그 렌탈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 2) 같은 날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는, C이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렌탈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매입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렌탈계약의 이행 경과 1) 그런데 C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C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렌탈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C은 위 기한 내에 렌탈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17. 4. 3.경 C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보서는 2017. 4. 6. 도달하였다. 라.
재매입 요청 및 재매입대금 1) 한편 원고는 C이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7. 4. 3.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재매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이 기재된 서면은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