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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06799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48,669원 및 그 중 85,315,849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나. 이 사건 렌탈계약 당시 소외회사가 렌탈료 지급 등 렌탈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연배상금율은 지연일수 1~30일의 경우는 23.1%, 31~60일의 경우는 23.4%, 61~90일의 경우는 23.7%, 91일 이상의 경우는 24%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의한 소외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소외회사가 렌탈료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 31.경 소외회사에 이 사건 렌탈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가단7916)에서 2017. 7. 29.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되 월 5,000,000원씩 22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소외회사가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무를 2017. 10.경부터 다시 연체하자 원고의 채권추심 대리인인 F의 G 과장은 2017. 11. 24.경 소외회사에 이 사건 렌탈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렌탈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체리스료 등은 2018. 2. 7.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계약 당시 소외회사가 지급한 보증금 35,200,000원을 공제한 금액). D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렌탈계약은 소외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2017. 11. 24.자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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