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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73880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739,299원 및 이 중 100,671,282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무 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에게 ① 2014. 3. 31. 중고펀칭프레스 1대를 대금 90,0000,000원으로, ② 2014. 4. 2. 중고절곡기 1대를 대금 8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① 2014. 3. 31. 위 중고펀칭프레스 1대, ② 2014. 4. 2. 위 중고절곡기 1대를 각 렌탈하고 그 렌탈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렌탈계약의 목적물인 위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매입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이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5. 4. 2.경, 같은 해

6. 4.경, 같은 해

7. 14.경 C에게 각 상당한 기한(마지막 최고 기한 : 2015. 7. 28.까지)을 정하여 렌탈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C은 위 기한 내에 렌탈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31.경 C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보서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C이 마지막 최고 기한인 2015. 7. 28.까지 렌탈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7. 31.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재매입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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