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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0913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수기 및 비데 각 렌탈계약에 따른 미납 렌탈료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수기 1대와 비데 1대를 각 5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각 렌탈(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그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그에 따라 피고가 2011. 1. 29.경 통영시 B 소재 건물 2층에 “이과수냉정수기” 1대와 “이과수세정기α" 1대를 각 설치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1. 29.부터 2016. 1. 31.까지 발생한 정수기와 비데 렌탈료 중 2,610,078원이 미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렌탈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모친인 C이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면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C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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