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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나2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1. 8. 08:20경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지하철 7호선 도봉산행 상선열차(7076호)에 8-4번 스크린도어와 출입문을 통해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소속 지하철 전동차 기관사인 피고가 원고의 승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출입문을 닫아 원고가 위 객차 출입문에 끼임으로서 부상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2,818,210원, 위자료 600만 원 합계 8,818,2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일시ㆍ장소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려다가 출입문에 끼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승차 당시 지하철 전동차 기관사인 피고가 평균적인 전동차 출입문 조작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출입문을 조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당시 지하철역 구내는 승ㆍ하차 및 대기하는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상태로서 기관사가 얼굴을 전동차 밖으로 내밀어 확인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가려서 원고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였던 점, 원고가 지하철에 승차할 당시 출입문이 닫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은 뒤로 물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혼자 승차를 시도하다가 전동차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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