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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5258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9,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로서, 2017. 7. 6. 서울메트로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 2) 원고는 2014. 9. 27. 17:27경 피고의 피용자인 B가 운행하는 지하철 C호선 D열차(이하 ‘이 사건 지하철’이라 한다)가 E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위 열차에 승차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하철에 승차한 뒤 출입문 방향으로 서서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혼잡하던 중 승객들에 밀려 원고의 오른손이 열려있던 출입문 쪽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순간 출입문이 닫히면서 원고의 우측 2, 3, 4수지가 출입문에 끼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잠시 후 위 출입문이 다시 열려 원고는 손가락을 빼냈고, 다시 출입문이 닫힌 뒤 이 사건 지하철이 출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2번째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3,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기관사 및 승강장 내 직원들로서는 전동차가 정거장에 도착출발할 때, 특히 한꺼번에 승객들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개폐하고, 지하철 전동차 내에 과도한 인원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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