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15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2. 21:30경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논현역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소음으로 인해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같은 날 22:50경부터 22:58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기관사인 피해자 B가 전동차 출입문을 열어 자신을 폭행한 남자가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말은 왜 무시하냐, 난 승객이 아니냐”라고 항의하며 위 전동차 출입문을 피고인의 몸으로 막아 개폐를 못하게 하고, 위 전동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휘젓고, 계속해서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전동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동차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