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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6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동차 차장으로서 승무원 작업내규상 승객의 승하차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곡선승강장인 이 사건 역사의 특성상, 차장실에서 내려 육안으로 재차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여부를 확인하거나 CCTV 모니터에 근접하여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추가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전동차 출발 직전 CCTV 화면에도 모습이 보이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동차를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메트로공사 소속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동차의 출입문 개폐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13:49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69세) 'D는 피해자가 외국에서 남편의 성을 따라 사용하는 이름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차장으로 승무한 당고개행 F 전동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차장은 전동차 출입문에 승객의 손, 발 및 소지품 등이 끼어 있는지를 살피고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하차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닫고 기관사에게 출발신호를 보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사인 G에게 출발신호를 보내 G으로 하여금 출입문에 피해자가 끼인 채 전동차를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10미터 끌고 가며 그곳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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