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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273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전동차 기관사인 피고 B은 C 16:18경 지하철 1호선 종로3가 역에서 성북행 432호 전동차를 조작하던 중 원고가 1410호 객차 출입문에 끼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출입문을 다시 열어주지 않아 원고에게 부상을 입혔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로 2개월 간 입원하게 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1,4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기타 경비 등 1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원고가 지하철 1호선 성북행 상선열차에 6-1번 출입문으로 승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승차 당시 피고 B 등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전동차 출입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나 위 전동차 차장 등 위 전동차 출입문 조작자가 위 일시ㆍ장소에서 전동차 출입문을 조작함에 있어 평균적인 전동차 출입문 조작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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