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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5 2012고단10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메트로공사 소속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동차의 출입문 개폐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13:49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69세, 증거로 제출된 각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D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 중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가 피고인이 차장으로 승무한 당고개행 F 전동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차장은 전동차 출입문에 승객의 손, 발 및 소지품 등이 끼어 있는지를 살피고 승객이 모두 안전하게 하차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닫고 기관사에게 출발신호를 보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사인 G에게 출발신호를 보내 G으로 하여금 출입문에 피해자가 끼인 채 전동차를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10미터 끌고 가며 그곳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간부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동차 후미 마지막 칸 차장실에서 플랫폼에 설치된 CCTV 모니터와 육안으로 승객의 승하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문 개폐 작동 등을 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과천역은 직선 구조가 아니라 곡선 구조로 되어 있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육안으로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의 승객 승하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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