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6 2017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7. 00:58 경 구미시 송 원서로 91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 동로 125에 있는 초콜릿 PC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