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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00:30 경 구미시 도량동 도량 3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구미시 봉곡동 산호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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