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31. 22:18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전원 숯불 가든 앞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거양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