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14:15 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금오 공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삼진 아웃 해당사실),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