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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참숯 꼬기 식 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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