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2:0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 원서로 39번 길 21 칠칠 켄터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원서로 30 육일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07. 6. 4.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