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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4구합57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9. 30. 보병으로 임관한 후 합동참모본부 작전계획과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 중령으로 전역하였고, 2010. 1. 1. 군무원(일반계약직 4호)으로 임용되어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 D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전투휴무일이었던 2013. 9. 5. 06:20경 자가용에 원고를 동승하고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07:05경 가슴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인근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02경 사망하였다.

다.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을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0.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7.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 특별한 지병이 없었고, 사망 당일 전투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2013. 1. 1.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국회 철야대기 11회를 실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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