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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5 2013구합59958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1999. 10. 18.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07. 1. 18.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고, 2006. 1. 24.부터 D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1. 11. 11.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휴직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7. 17.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암의 다발성 전이,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는 직무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는 업무인 점, 망인의 상병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과정에서 유독가스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망인의 직무에서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 환경 가) 담당 업무 2005. 12. 05.부터 2006. 01. 23.까지 : 경방 업무 2006. 01. 24.부터 2009. 07. 22.까지 : 구조, 구급 업무 2009. 07. 23.부터 2012. 03. 05.까지 : 구급, 경방 업무 2012. 03. 06.부터 2012. 07. 17.까지 : 구조, 구급 업무 나) 초과근무 내역 2011. 05. 2011. 06. 2011. 07. 2011. 08. 2011. 09. 2011. 10. 80시간 42시간 46시간 32시간 71시간 10시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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