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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2 2015구합79987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5. 19. 순경으로 임용되어 주로 정읍경찰서 관내 지구대ㆍ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14. 2. 18. 정읍경찰서 C과 D계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망인은 2014. 3. 31. 20:00경 정읍경찰서 D계 사무실에서 퇴근하였으나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날 09:55경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 5주차장에 주차된 망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운전석 뒤 좌석 위 손잡이에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고 엎드려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삭상물(索狀物)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로 밝혀졌다. 라.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5. 7. 피고에게 망인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 과정에서 스트레스보다는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과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C계로 발령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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